<판결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그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 원직복구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기에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7.7.19. 선고 2006누27979 판결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6.10.24. 선고 2006구합171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10. 원고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783, 2005부노21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 3면 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를, 제1심판결 4면 17행의 “하역노조가” 다음에 “2005.6.30.”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19행의 “원고지부”를 “정명지부”로,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점에”를 “점,”으로, 같은 면 16행의 “이 점을”을 “그 주장을”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2005.9.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파업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개투표를 통하여 불법파업을 결의하도록 하여 불법파업을 시작한 이상 그러한 파업을 끝내기 위한 단체교섭 및 그 과정에서 원고와 하역노조 정명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관현 조항인 제8조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2006.3.23.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자동 퇴직되었다.
(2) 위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원고를 음해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특별할 사정이 생겨 2006.3.20.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3) 위 단체협약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07.4.30.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에 별도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참가인은 현재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10 내지 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공개투표를 통하여 파업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의(1)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우선 갑10내지 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약직 직원은 원고와 하역노조 정명지부 사이에서 2005.10.14. 체결된 위 단체협약 제8조에 기하여, 원고와 위 정명지부 사이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 내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합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전 그대로의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재계약내지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관한 노사합의 및 그러한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가.의(2)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2006.4.10.)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그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 원직복구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기에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구제신청의 실익에 관한 원고의 위 가.의 (3)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