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그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 원직복구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기에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7.19. 선고 200627979 판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1심 판결 / 서울행법 2006.10.24. 선고 2006구합171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10. 원고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783, 2005부노21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심판결 3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1심판결 417행의 하역노조가다음에 “2005.6.30.”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19행의 원고지부정명지부, 1심판결 514행의 점에,”으로, 같은 면 16행의 이 점을그 주장을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2005.9.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파업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개투표를 통하여 불법파업을 결의하도록 하여 불법파업을 시작한 이상 그러한 파업을 끝내기 위한 단체교섭 및 그 과정에서 원고와 하역노조 정명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관현 조항인 제8조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2006.3.23.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자동 퇴직되었다.

(2) 위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원고를 음해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특별할 사정이 생겨 2006.3.20.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3) 위 단체협약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07.4.30.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에 별도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참가인은 현재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된 것이다.

 

.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10 내지 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공개투표를 통하여 파업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우선 갑10내지 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약직 직원은 원고와 하역노조 정명지부 사이에서 2005.10.14. 체결된 위 단체협약 제8조에 기하여, 원고와 위 정명지부 사이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 내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합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전 그대로의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재계약내지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관한 노사합의 및 그러한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2006.4.10.)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그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 원직복구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기에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구제신청의 실익에 관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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