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1212]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 병가 중 다른 노조의 집회에 방문하였다 하여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5504]
-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울산지법 2018가합26099]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불확정적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9나2013832]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 여부 [서울고법 2006누2797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대법 97누18202]
-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6536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 2019두52386]
-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54603]
-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07누6009]
-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전보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5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