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대법 2018두52204]
-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8노1160]
-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7500]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는 반드시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7나2069008]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68209]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69838]
-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376]
- 증권회사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56366]
- 부당한 하향전직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서울고법 2018나2034962]
- 강등통보(팀장→ 팀원)를 받은 후에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닌 퇴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
-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밀린 보수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