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림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한 점, 휴무일인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적어도 1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업무상 질책하였고, 이로 인해 그 부하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급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0.2.14. 선고 2019구합6121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61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쇼핑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최○○
• 변론종결 / 2020.01.10.
• 판결선고 / 2020.02.1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2.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8부해141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4,500명을 고용하여 종합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6.16. 원고에 입사하여 경기 고양시에 있는 ○○마트 ○○점 등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8.6.11.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6.15. 참가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6.1.부터 2018.5.까지 ○○마트 ○○점 ○○○○파트장(의류잡화파트 겸직)으로 근무하던 중, 포상 및 징계 규정에 위반되는 아래의 행동을 하였기에 징계처분을 함. 첫째, 참가인은 증정품 현금화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함으로써 증정품을 유용하였고, 또한 해당 상품의 직접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싸이트에 올림으로써 증정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둘째, 참가인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증정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품장을 통해 반출해야 함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 보관하였다가 본인 차량에 다시 보관한 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반출규정을 위반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셋째, 참가인은 매장 소도구 필요 시 출처가 분분명한 자금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어기고 구매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넷째, 참가인은 2018.5.17. 상사를 협박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음(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섯째, 참가인은 소속 부하직원의 휴무일에 자택 근처로 찾아가 업무적 질책을 함으로써 정상적 근무 질서를 저해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 한다). 여섯째, 참가인은 2018.3. 말경 매장에서 상품 진열 중이던 담당의 팬티를 잡아 올렸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6징계사유’라 한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규위반 행위로 인해 2018.6.11. 징계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당사(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5조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6호, 제27호 및 제17조제6조, 제10호, 제12호에 의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 |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1.9.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4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서울 2018부해220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2.25.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 2018부해141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역시 적절하다.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각 경위, 비위 정도, 이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
(1)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도난 등의 사유로 매장 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분’과 관련하여 해당 책임자에게 과도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증정품 등을 현금화하여 이러한 손실분을 메우는 이른바 ‘로스 커버’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증정품인 물티슈를 판매하여 마련한 현금을 ‘로스 커버’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서의 ‘증정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7년 하반기경 물티슈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물티슈를 ○○마트 ○○점의 입점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화할 것을 부하직원 윤○○에게 지시하였다.
(나) 이에 윤○○은 입점 업체에 위 증정품 물티슈 14박스를 28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중 6만 원은 ○○마트 ○○점 유아동의 로스 커버 용도로 사용하였다. 참가인은 완구류 로스 커버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윤○○으로부터 6만 원을 가져갔고, 또한 9만 원으로 인테리어용 매장 소도구(나무 및 잔디)를 구입하였다. 윤○○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7만 원을 후임인 양○○에게 전달하였다.
(다) 참가인은 네이버 인터넷 까페에 위 증정품 물티슈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포상 및 징계규정 제17조제4호는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4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비록 참가인이 증정품 판매 금액을 로스 커버, 매장 소도구 구입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증정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17조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내부 규정에 의하면 매장 내 상품은 원칙적으로 검품장(상품 입·출고 시 검사를 하는 장소)을 통해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객이 매장 내에서 구매하여 계산을 완료한 상품만을 게이트(고객이 매장을 출입하는 통로)를 통해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7.6.경 매장 내 상품을 검품장을 거치지 않고 게이트를 통해 반출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매장에서 기저귀를 대량 구매한 고객에게 주기로 한 증정품을 게이트를 통해 반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보더라도 참가인이 반출한 해당 물품은 증정품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참가인의 주장
매장에서 기저귀를 대량 구매한 고객에게 물티슈 등을 증정품으로 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재고가 없었다. 이에 해당 증정품이 매장에 입고되자 위 기저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게이트를 통해 해당 증정품을 반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증정품은 ‘고객이 매장 내에서 구매를 완료한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매장 내 상품의 분실, 도난, 외부유출 등의 책임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상품 반출입 관리지침(이하 ‘반출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모든 상품의 반출입은 검품장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계산이 완료된 상품만은 게이트를 통해 반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7.6.경 물티슈 등의 상품을 검품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게이트를 통해 반출하였다(위와 같이 반출한 상품을 이하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5.23.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약 2백만 원 가량의 기저귀 구매 고객에게 ○○○○○에서 마련한 증정품(물티슈 등)을 주기로 하였는데, 구매 당일에는 해당 증정품이 없어서 고객이 증정품을 바로 가져가지 못했다. 이후 해당 증정품을 (게이트를 통해 반출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 보관하였는데, 며칠 후 위 센터에서 증정품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여 다시 참가인 본인 차에 보관하였다가 해당 고객에게 증정품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참가인 작성 확인서’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각 한 바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유한킴벌리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마)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은 소명 과정에서 원고 측에 고객이 기저귀를 대량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은 153만 원 상당의 ○○○ 기저귀 구매 영수증으로 발행일자는 2017.4.21.이고, 영수증 하단에는 2만 원 상당의 완구류 할인권 또는 미니 세발자전거를 증정품으로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영수증을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이 증정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도 반출 지침에 위반하여 ‘증정품’을 반출한 사실을 이 사건 제2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영수증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정품을 게이트를 통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이 증정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27, 38호증, 을나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고객의 계산이 완료된 상품은 검출장이 아닌 게이트를 통해 반출할 수 있고 증정품은 계산이 완료된 상품에 부속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가 계산을 완료한 고객에게 증정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게이트를 통해 이를 반출한 행위를 반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고객에게 지급되는 증정품을 검품장을 통해 반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초사실로 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은 증정품이 아니므로, 결국 참가인이 반출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반출하였다.’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영수증의 발급 일자는 2017.4.21.인데 참가인은 그 때로부터 무려 2개월 가량 지난 2017.6.경에야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상 구매 고객에게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증정품으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상 증정품은 할인권 또는 미니 세발자전거인데 반해 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인 작성 확인서 등에서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증정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실제로 구매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검품장이 아닌 게이트를 통해 반출한 행위는 반출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에 일응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살펴본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이 증정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도 반출 지침에 위반하여 ‘증정품’을 반출한 사실만을 이 사건 제2징계사유로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증정품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상품 반출이 반출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징계양정 사유만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참가인 작성 확인서(갑 제7호증), ○○마트 ○○점의 부점장이자 참가인 상급자인 김○○ 작성의 확인서(갑 제16호증)를 근거로 ‘참가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매장 소도구를 구입하지 말라는 상급자 김○○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각 확인서를 살펴보아도 김○○이 위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중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매장 소도구를 구매한 행위인데, 위와 같은 증정품 유용 행위 자체는 이미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부분
(1)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5.17. 참가인 상급자 김○○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신고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위 전자우편에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음이다, 내가 늘 농담처럼 얘기했지? 우리 할매 무당이었다고, 나한테 해꼬지해서 잘된 사람 없다고, 나 잠실 감사 받을 때 그렇게 뒷통수친 여자 담당 소식을 이번에 듣고 깜놀했지 모냥. 내가 걔 사실 속으로 줄곧 안 좋게 되길 빌었거든, 앞으로 니가 가는 길은 제발 흙탕길이길.”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이 위 전자우편을 보내게 된 경위, 그 수신자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우편은 상급자인 김○○을 수신자로 하고 있고, 상급자인 김○○이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원고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써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수신자인 김○○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협박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 부분
(1)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8.3.24. 당시 근무 중이던 부하직원 윤○○과 동승하여 휴무일이었던 부하직원 양○○의 집 근처로 찾아가 양○○을 불러낸 사실, ② 참가인은 그 자리에서 전날 양○○이 지역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용 자료(전자 쿠폰 사진) 전송 업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과 양○○의 선임인 윤○○ 큰 소리로 질책한 사실, ③ 참가인은 당시 양○○에게 “니가 막내이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지시가 지시처럼 들리지 않냐”, “내가 온다고 했으면 니가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눈치껏 알아서 매장으로 와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 ④ 또한 참가인은 당시 윤○○에게 “선임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시키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7.8.11. 및 2017.12.15. 퇴근 후 업무연락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보낸 적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이처럼 참가인이 위와 같은 각 공문의 취지에 반하여 휴무일에 쉬고 있던 양○○을 불러내서 적어도 1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업무상 질책을 하였고, 위와 같이 휴무일에 질책을 할 긴급한 업무상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제14호(회사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촉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바) 이 사건 제6징계사유 부분
(1) 참가인의 주장
피해자 봉○○이 피해일자조차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관련자인 윤○○ 역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이와 같이 성희롱 사실이 문제되었음에도 원고 측에서 CCTV를 확보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봉○○의 팬티를 끌어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봉○○은 ○○마트 ○○점에서 농산물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8.4.11.부터 ○○마트 양평점으로 전보되었다.
(나) 봉○○은 2018.4.25.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원고는 2018.5.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제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자들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봉○○ 진술 내용 - 봉○○이 3월 말 농산매장 오픈 준비를 하면서 토마토 진열 시, 참가인이 봉○○ 뒤로 접근하여 팬티 위쪽을 잡아 올리고 지나감 - 사무실 내 지원담당 윤○○, 지○○에게 사건에 대한 당혹감 표현 - 봉○○은 4.20. 윤○○에게 유선 상담 진행(심적 스트레스 호소) - 봉○○은 4.25. 참가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카카오톡 전송 - 봉○○은 4.26. 김○○과 유선 상담 진행 - 참가인은 5.10. 봉○○에게 협박성 전화(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등) - 봉○○은 5.11. 공황상태 비슷한 상태로 사설 상담센터 진료 • 김○○ 진술 내용 - 김○○은 4월 초 봉○○의 신체적 성희롱 피해 사실 최초 인지 - 김○○은 4.26. 봉○○ 유선 면담 중 봉○○의 심리 상태, 심각성 확인 후 성희롱 사건 및 기타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 결정 • 윤○○ 진술 내용 - 윤○○은 3월 말 봉○○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태 - 봉○○은 4.20. 유선으로 윤○○에게 심적 스트레스 호소 * 봉○○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농산매장 CCTV 자료 확인 요청 * 윤○○은 봉○○에게 사내 성희롱 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 |
(라) ○○마트 ○○점 직원 윤○○은 2018.5.25.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인 본인이 출력물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참가인이 들어와서 봉○○이 일을 하고 있는데 팬티가 보여서 바지를 끌어올려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 본인이 (봉○○이)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을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 당시 참가인이 팬티색깔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마) 봉○○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본인이 2018.3.22. 09:00경 농산매장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토마토를 진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팬티가 잡아 끌어올려지는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다. • 본인은 당시 바닥에 놓여 있는 토마토 상자 안에서 토마토를 꺼내 판매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를 꺼내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했다. 위와 같이 토마토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참가인이 본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본인의 팬티 뒤쪽 끈 부분을 잡아 끌어올렸다. • 본인이 팬티가 끌어올려지자마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참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녕하고 웃은 다음 유유히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 당시에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바로 말을 못했다. • 농산물의 특징상 보통 과일은 물건이 큼직큼직하다보니 농산담당이 그 쪽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그 주에 그 자리에서 토마토를 진열하겠다고 짠 사람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위 사건 당시 주변에는 참가인 밖에 없었다. • 본인은 2018.3.27. 서비스교육담당인 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고충을 토로하였다. 윤○○은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 행위는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 그 이후 본인이 윤○○과 경리총괄 직원 지○○에게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충을 토로하였다. • 본인이 양평점으로 전보된 이후인 2018.4.20.경 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혹시 현장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 윤○○은 당시 CCTV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 본인은 2018.4.26.경 ○○점 매니저 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형사고소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면서 푸념하듯 말했다. • 본인은 그 후 2018.5.10.경 참가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8.5.11.경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일이 2018.3.20.이라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8.3.22.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본인은 해당 행위만 기억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를 특정 짓지는 못했다. 어쨌든 그 무렵이다. 본인과 참가인 등이 모두 출근하는 날을 맞춰보니 2018.3.22.(목)로 최종적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 |
(바) 윤○○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참가인이 봉○○의 팬티 색깔을 언급하면서 “팬티가 보이기에 그거를 바지를 끌어올려줬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 이에 본인은 “걔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참가인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 해당 이야기를 한 장소는 출력물실이고, 보통 목요일에 전단물을 뽑는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봉○○, 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① 봉○○이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 내지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봉○○이 해당 피해사실 발생 이후 같은 지점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바도 있고, 참가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으며, 해당 피해사실이 허위라면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것이 명백한 참가인에게 굳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세부적인 행위 태양 자체는 다르지만, 윤○○이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피해사실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일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봉○○의 진술과 같이 참가인이 2018.3.말경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 중이던 봉○○의 팬티를 잡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봉○○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이 사건 제6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갑 제4, 5,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이 사건 제6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2013.11.12. 입점 업체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 요구, 입점 업체 상품 반출 후 미결제 내지 지연결제, 협력 업체에 대한 무리한 상품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2) 이 사건 제6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봉○○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림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3) 참가인은 휴무일인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적어도 1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업무상 질책하였고, 이로 인해 그 부하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상급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급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가인이 위와 같이 상급자와 부하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그 근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4) 또한 참가인은 2017.6.경 이 사건 영수증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지급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게이트로 반출한 바가 있고, 엄격하고도 체계적으로 매장 내 상품 관리를 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리한 양정사유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