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사업체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11.27. 선고 2007누6009 판결
원고, 피항고인 / A
피고, 항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6.12.26. 선고 2006구합3076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3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4행의 “구두로 의결하였는데” 부분부터 이하 제5, 6행 부분을 “구두로 의결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 후 폐업을 하고 해산을 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해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원천 봉쇄하고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고, 참가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참가인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아 참가인 회사가 하던 운수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사업체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당심의 변론종결 전인 2007.4.19.경 폐업을 하고 그 후 해산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0호증의 1, 2, 갑 13호증 내지 갑 17호증, 갑 24호증의 1, 2, 갑25호증의 1 내지 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래 울산 남구 D에서 택시 49대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2.4.1.부터 노사합의로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 월급제를 실시하였는데,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실시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03.2.부터 시작된 노사임금교섭에서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03.5.경 회사에서 노동조합에게 자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여 2003.8.경부터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관리가 시작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8.20.경 노동조합 분회장 E명의로 참가인 회사와 자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주관리운영기간은 2003.8.20.부터 2005.4.20.까지로 하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분 전체를 운영하되 F에게 월급으로 200만원, 지분료로 90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대표이사는 비상근직으로 대외적인 회의참석 및 정보전달의 자문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05.3.31. 다시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F와 노동조합위원장 E는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월 500만원의 가스리베이트와 1일 4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위임관리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가 2005.4.1.부터 2008.4.31.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한 다음 계속하여 노동조합자주관리를 하여 온 사실, 그 후 노동조합 위원장인 E의 주도로 참가인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인 회사는 2005.10.경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원고, G을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2006.7.경 역시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H, I 등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그때까지 E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온 사실, 다른 한편 참가인 회사는2007.2.27. 울산 남구J로 이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보아 임원으로 대표이사 F가 1999.10.15.부터, 이사 K이 1999.10.15.부터, 이사 L가 2003.9.15.부터, 이사 M이 2006.9.15.부터, 감사 N이 2003.9.15.부터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사 K, L, M은 모두 F의 가족인 사실, 그런데 C가 2007.3.29. 참가인 회사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J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의 임원으로서 참가인 회사노동조합 위원장인 E가 대표이사로, 참가인 회사의 이사 L, M이 각 위 회사의 이사로, 참가인 회사의 이사인 K이 위 회사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그 외에도 위 회사의 이사로 O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참가인회사 소유의 택시 47대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폐업하기 전인 2007.4.13. C로 그 소유자명의 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 등 4명의 해고 근로자와의 사이에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폐업을 한 점,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자주관리제로 운영되던 회사로서, 원고가 해고될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E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새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 역시 위 E인 점, 참가인 회사의 임원으로서 F의 가족인K, L, M이 모두 C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F는 여전히 C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C는 참가인 회사의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폐업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설립되었고, 참가인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 참가인 회사 소유인 택시 47대를 넘겨받아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참가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F와 실질적인 경영자인 E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벌이고 있는 원고 등 4명의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하여 허위로 참가인 회사를 폐업하고,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원래 사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삼봉, 판사 곽병훈,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