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
-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제작사에서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18나23307]
-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4734]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행법 2008구합34955]
-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
-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2160]
-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헌재 2013헌바112]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헌재 2017헌마820]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7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