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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2018두38000]
  • 채권추심원으로 乙에 근무하면서 겸직하여 얻은 소득이 乙에서의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여도 乙의 근로자이다 [대법 2018다292418]
  •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
  •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7496]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다207864]
  •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11]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08409]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29120]
  •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8다263519]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7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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