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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11]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08409]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29120]
  •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8다263519]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77227]
  •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54232]
  •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영업사원)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
  •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08나7804]
  •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09나58694]
  •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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