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 입시학원의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노355]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
-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29217]
-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주지법 2009가단36588]
-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6223]
-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5549]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3다2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