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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대구지법 2018가단139279]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13다40612, 40629]
  •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8448]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등기 임원 아닌 전무) [대법 2010다57459]
  •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97다44676]
  •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61957]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
  •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제작사에서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18나23307]
  •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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