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점,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망인은 ○○물류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송노선에 따라 물품 운송을 하였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의 노선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차를 ○○물류에 지입하였다. 망인은 스스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정에 따라 대차제도를 이용하고 용차비용을 부담하고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배정된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점,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물류는 □□원 제품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식품을 운송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599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59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송○○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물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2.25.

• 판결선고 / 2021.03.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1.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8.9. 04:20경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3.8km 지점에서 서울○○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라 한다) 소유의 경기94자○○○○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하였고, 2016.8.9. 07: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10.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1.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생략>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6.1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9.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3.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충남 홍성에 있는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그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출퇴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3.1. 서울○○물류라는 상호로 업태 운보, 종목 화물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망인은 2003.4.30.경 △△냉동운수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재해, 상해보험 포기)를 작성하여 주었다.<다음 생략>

3) 망인은 2009.2.15. ○○물류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음 생략>

4)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물류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5) 망인은  ○○물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경기 94자○○○○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원의 물류를 배송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물류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송노선(20:00 ~ 03:30)에 따라 물품 운송을 하였다. 물품의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망인은 ○○물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의 노선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④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차를 ○○물류에 지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7조에 따라 스스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정에 따라 대차제도를 이용하고 용차비용을 부담하고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배정된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제공한 차량의 톤수, 운송노선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망인은 ○○물류에 운송비, 통행료, 유류지원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물류는 운송비, 통행료, 유류지원비 등에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이 배송량, 운전거리에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물류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8.9.14. 망인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PDA, GPS 등으로 지입차주의 출발, 도착시간, 이동경로, 화물의 적정온도 등을 감독하였고, 차량일지, 운행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화물차 운행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디지털 운행기록 등을 통해 차량의 운행내역, 물류의 실시간 현황을 파악한 점, 차량일지 및 운행보고서를 확인한 점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이는 운송 대상제품이 식품이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이는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유류비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의 차량에 □□원 로고를 도색하고, 작업시 ○○○○○ 유니폼을 입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12년 경 망인의 차량에 ‘□□원 바른먹거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화주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통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⑪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 등을 상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찰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물류팀이 2008.11.17. 화물차 운행 기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보고서의 작성년도, 내용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물류는 □□원 제품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식품을 운송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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