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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자이고, 통신비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 [대법 2021다222914]
  •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4232]
  • 동업자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적장애인 임금미지급, 사기 실형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052·4645]
  •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
  •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8311]
  •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15나10355]
  • 대표이사의 일정표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1147]
  •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 2019두39314]
  • 1주일에 2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79085]
  •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13노1861]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999]
  •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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