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영업사원)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
-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08나7804]
-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09나58694]
-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대구지법 2018가단139279]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13다40612, 40629]
-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8448]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등기 임원 아닌 전무) [대법 2010다57459]
-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97다44676]
-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61957]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