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판례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 이에 관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산재예방정책과)에서 별도 회신 예정임
❍ 따라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귀 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정 등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5.7.]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17654] (0) | 2021.03.08 |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50959] (0) | 2021.01.26 |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2526] (0) | 2020.12.30 |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기준정책과-2238] (0) | 2020.12.30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0) | 2020.12.30 |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62] (0) | 2020.12.15 |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 (0) | 2020.11.17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2018두38000]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