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구치소 수용인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종이나 직업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제공의 실질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용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수형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동 법률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기해 노무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보기 어렵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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