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종이나 직업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제공의 실질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용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형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동 법률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기해 노무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보기 어렵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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