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회 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의거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2004다29736, 2006.12.07.)
❍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는 권한있는 기관(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상당기간의 조사를 통해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는 사안으로서 제시하신 계약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2238,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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