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서포터로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기타 물품 수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일반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그에 구속을 받은 점, 원고는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한 기본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8086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808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링커스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06.18.
• 판결선고 / 2020.10.0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8.1. 중앙2019부해55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8.1. 설립되어 공중전화 사업, 물류 운송업, 통신 단말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3.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 물류용역업무를 위탁받았고, 전국에 6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이른바 ‘모바일서포터’라고 불리는 수탁사업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션은 2012.12.경까지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는 2010.11.경 주식회사 △△션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션은 2013.1.1.부터는 참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1.경 참가인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서포터로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기타 물품 수배송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1.31. 원고에게 ‘원고는 2019년 물류용역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9부해273호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4.5.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통보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9부해52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8.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 을나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4호증부터 갑 제14호증까지, 갑 제19호증부터 갑 제22호증까지, 갑 제26, 28, 30, 31, 43, 44호증, 갑 제36호증부터 갑 제41호증까지, 갑 제47호증부터 갑 제49호증까지, 갑 제52호증, 을나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생략>
② 참가인은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PDA 단말기를 지급하는데, ○○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거나, ○○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면, 모바일서포터들은 PDA 단말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객 또는 대리점을 찾아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한다. 모바일서포터들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은 참가인과 ○○ 사이의 물류용역계약 과업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업무일 08:30~09:00경 그때까지 접수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모바일서포터들에게 배당하고, 해당 수거 요청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예컨대 A/S 수배송 업무의 경우 2~3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모바일서포터들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참가인이 수거할 기기와 대리점을 나열해 둔 ‘수거요청 리스트’를 작성하여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과 ○○의 대리점들이 개별적으로 단말기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이 혼용되었다.
③ 참가인은 2013.3.경 모바일서포터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복장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다음 생략>
④ 참가인은 적어도 2014.3.경까지도 위와 같은 근무복장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수시로 착용 중인 복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모바일서포터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용역비는 기본용역비, 실적용역비, 방문용역비, 평가용역비, 유류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용역비에는 뒤에서 보는 대로 원고의 근무기간 도중 추가된 차량렌탈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적용역비는 매달 수행한 A/S 수배송 업무량과 그린폰 수배송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고, 방문용역비는 매달 수행한 방문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용역비는 뒤에서 보는 대로 참가인이 모바일서포터들의 업무를 질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유류비 역시 뒤에서 보는 대로 참가인이 모바일서포터들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운행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⑥ 참가인 동부물류센터 내부의 기준인 이른바 ‘용역비 정산 기준’에 따르면 평가용역비를 결정하는 모바일서포터들에 대한 평가등급은 S등급(어느 물류센터에 소속된 모바일서포터 중 10%에게 부여한다. 이하 같다),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나누어지고, 평가항목(총 100점)은 개인별 업무처리량 증감율(20점), ○○ A/S센터 이용율(20점), 수거 기간 단축(20점), 수거오류 반송(10점), 매입단말 수거율(10점), 전원확인율(10점), 고객불만 발생 여부(10점)로 구성된다.
⑦ 모바일서포터들은 참가인이 정한 상대방인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참가인은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중 기본용역비에 월 차량렌탈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9.경에는 참가인 정책에 따라 모바일서포터들이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하면서 차량렌탈비용이 변동됨에 따라 참가인이 지급하는 기본용역비도 마찬가지로 변동되었다.
⑧ 모바일서포터들은 매일 방문지, 일일운행거리와 누적운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주 1회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바탕으로 매달 유류비를 산정하여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지급하였다.
⑨ 모바일서포터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운송할 때에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재와 상자가 필요한데, 참가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제공할 임대전화기 이외에도 모바일서포터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에게 위 포장재와 상자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였다.
⑩ 참가인은 모바일서포터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모바일서포터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거나, 각 물류센터별로 원격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⑪ 이 사건 계약은 모바일서포터들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모바일서포터들은 필요한 경우 참가인 직원에게 휴가기간, 사유, 긴급연락처, 대직자 등을 통보한 뒤 승인을 받아 통상 주 2일의 범위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⑫ 참가인 직원들이나 ○○의 대리점은 모바일서포터들로 하여금 배당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수거 요청을 임의대로 수행하도록 모두 맡긴 것은 아니고, 일부 요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배송일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음 생략>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용역비 정산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성과급의 성질이 있는 평가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이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단말기 수거 요청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참가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정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일반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단말기 수거 요청을 매일 08:30~09:00경 배당하였고, 배당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계약 및 참가인과 ○○ 사이의 계약에 따른 ○○ 대리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수시로 지정된 일시에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 주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그에 구속을 받았다.
○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나 박스 등 비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업무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렌탈하도록 알선하고, 그 운행실적을 종합·관리하면서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원고가 렌탈한 차량을 관리한 것은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이 사건 계약 제9조제3항). 이에 따라 원고는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한 기본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참가인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2013년경 이래 여러 해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이 사건 계약 제4조제2항), 참가인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원고의 피용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상당한 전속성을 가진다.
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참가인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넘은 2015.2.경부터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9.1.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에게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일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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