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초과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대표이사의 일정표는 피고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대표이사의 일정을 출력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작성한 자의 서명, 날인 등이 없는 서류인 점, 1주일 단위로 일정이 출력되므로 출력 당시에 정해진 대표이사의 일정이 이후 취소, 변경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초과근로의 입증과 관련한 출퇴근 시각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가필한 부분의 기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8. 선고 2011가합111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11147 임금 등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2.12.14.
• 판결선고 / 2013.0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277,192원 및 이에 대한 2011.4.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6.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3.31.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9.1.1.경 피고 회사와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2,501,000원으로 하되, 위 금액 중 기본급은 1,882,000원, 업무수당은 619,000원으로 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1.1.경 피고회사와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2,501,000원으로 하되, 위 금액 중 기본급은 1,876,000원, 업무수당은 625,000원으로 하기로 정하고 위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1.1.경 피고 회사와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연봉을 32,000,000원(월 2,666,000원)을 하되, 위 금액 중 기본급은 1,995,000원, 업무수당은 665,000원으로 하기고 정하고 위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정한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따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피고 회사는 2011.3.31.자로 퇴직한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6.20.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갑 2호증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대표이사의 주간 스케줄 표에 그날그날의 일정 및 변경, 추가되는 스케줄,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온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산정한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88,417,247원, 야간근로수당 4,499,789원, 휴일근로수당 10,360,156원 합계 103,277,1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C의 일정에 따라 출근 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수시로 연장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왔다. 원고는 약 34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5,068.12 시간의 연장근로와 774.63 시간의 야간근로, 592.83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8,417,247원, 야간근로수당 4,499,789원, 휴일근로수당 10,360,156원 합계 103,277,19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가사 2010.1.1.자, 2011.1.1.자 각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2호증은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특히 원고가 기재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고 사후에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전속기사의 업무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갑 2호증, 갑 4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고 있다.
먼저 갑 2호증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은 피고 회사에서 미리 정하여진 대표이사 C의 일정을 출력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작성한 자의 서명, 날인 등이 없는 서류이다. 또한 1주일 단위로 일정이 출력되므로 출력 당시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C의 일정이 이후 취소,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입증과 관련한 출퇴근 시각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가필한 부분의 기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 조작이 가능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4호증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사용한 피고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으로서 대표이사 C가 피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C가 위 카드 사용 시 마다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항상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카드사용 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출·퇴근 시각을 인정하거나, 혹은 이를 갑 2호증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관하여는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전속기사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업무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차성안 나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