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20550]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08가단9393]
-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8구단12316]
-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16고단825]
-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1303]
-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6구단2209]
-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2015다59146]
-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5나17646]
-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