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질 의>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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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2017.07.19. 근로기준정책과-4477]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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