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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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대구지법 2014가합2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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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2016다37167, 2016다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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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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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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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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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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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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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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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 2015다2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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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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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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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3769·13790·13776·1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