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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5가합23143]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 2016다207638·20764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8다244631]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5]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7710]
  •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 2013다59333]
  •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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