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에게 피고의 급여규정과 2010년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OT) 15시간을 기준으로 750%(2010년 단체협약) 또는 800%(2012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매년 2, 4, 6, 8, 10월의 20일에 100%씩, 12월 20일에 200%, 설날과 추석에 25%씩(2010년 단체협약) 또는 50%씩(2012년 단체협약), 11, 12월의 25일에 100%씩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01.14. 선고 2015나500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곽○석 외 29인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 선고 2013가합3449 판결
♣ 변론종결 / 2015.09.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당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1.6.부터 2015.9.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법정수당청구 부분과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거나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1항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 우○희, 이○원, 조○철, 강○봉, 권○호, 김○진, 김○기, 김○호, 손○호, 이○진, 임○형, 임○홍, 조○봉, 황○순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은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7878 판결 참조).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정기상여금’란”을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정기상여금’란”으로, 제4면 제1, 2행의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를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란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급여 규정과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수당을 기초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김○종, 우○희, 이○원, 조○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법정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하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뺀 차액과 각각의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에게 피고의 급여규정과 2010년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OT) 15시간을 기준으로 750%(2010년 단체협약) 또는 800%(2012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매년 2, 4, 6, 8, 10월의 20일에 100%씩, 12월 20일에 200%, 설날과 추석에 25%씩(2010년 단체협약) 또는 50%씩(2012년 단체협약), 11, 12월의 25일에 100%씩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을 제26호증의 3, 을 제4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2010년 11월까지 위 단체협약 등에 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원고들과 같은 정규의 기능직 근로자 중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기능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이 배제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는 ‘연장근로 15시간’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시간으로서 위 정기상여금 액수의 산정기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의무
가)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243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16시간) × 365/7 ÷ 12, 분 단위 이하의 시간은 버린다]으로 본다.
따라서 매년 2, 4, 6, 8, 10, 12월의 20일과 설 및 추석에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 243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정기상여금 시급반영분’란 기재 금원과 같이 계산되고, 이러한 시간급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법정수당 중 각각의 항목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지급받은 같은 항목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원고별 산정표 중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3)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의무
피고는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정산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은 별첨 퇴직금차액표 파일의 ‘퇴직금 계산표’ 중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의 ‘퇴직금증가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각각 계산된다.
4) 법정기준초과 지급분의 공제 가부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부분을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다른 수당 부분의 차액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서 약정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아니한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정수당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한 청구이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청구이므로 청구의 근거와 소송물을 달리 한다.
따라서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노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갖춘 것이고, 청구의 근거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의 미지급분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도 위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을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여,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 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 17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 을 제25호증의 3 내지 7,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 3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노사는 2003년경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한 2010년 단체협약과 2012년 단체협약도 같은 내용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2.28. 노사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안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에 정의되어 있고 노동부의 행정 지침 등에 의거, 통상임금 범위에 위법성이 없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1.4.부터 2013.2.28.까지 노사협의회 실무회의와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지만, 위와 같은 노사 간의 주장 및 의견은 유지되었다.
(3) 피고는 2011년과 2012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평균기본시급과 평균통상시급의 인상률과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당해 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임금부담액 총액 등을 산출·분석하였고,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하면서 피고의 손익보고와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율 현황 등의 자료를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설명한 바 있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0년과 2011년 피고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기본급 인상요구액, 통상임금 인상요구액, 임금총액 인상요구액, 통상임금 인상요구액 등을 제시한 바 있다.
(5)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9.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에 재직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은 약 1052명이다.
(6) 피고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5~10% 수준이었다.
(7) 피고는 2009년도 약 208억 1,200만 원, 2010년도 약 154억 7,000만 원, 2011년도 약 332억 2,900만 원, 2012년도 약 303억 8,800만 원, 2013년도 약 502억 9,400만 원, 2014년도 약 61억 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그 중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에게 추가로 계산·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을 영업외비용(잡손실) 약 177억 300만 원으로 반영하여 나온 수치이다.
나) 위 가)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임금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준비·설명·요구한 내용에다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조동조합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에 재직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약 1052명이 달하는데, 이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적지 않은 시간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연간 약정통상임금과 연장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750~800%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의 규모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교섭할 당시에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원고 곽○석의 경우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중 원고 곽○석에 대한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8~12월의 기존 통상시급이 7,469원이었으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3% 상승한 11,461원이고, 2011년 기존 통상시급이 7,989~8,012원인데 위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도 기존보다 약 53% 상승한 12,267~12,302원이며, 2012년은 기존 8,573~8,600원에서 약 57% 상승한 13,527~13,569원이 되고, 2013년도 기존 9,078~10,516원에서 약 57~58% 상승한 14,330~16,618원이 되어, 같은 기간 피고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한다).
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의칙이 무한정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은 약 177억 300만 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되고(피고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예상부담금액을 추산하면 2010년분 약 46억 원, 2011년분 151억 원, 2012년분 142억 원, 2013년분 123억 원의 합계 약 464억 원이 추가로 지출된 법정수당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의 청구로 부담하여야 할 예상금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기준에 따라 차액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들 30명의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의 인용금액이 합계 약 6억 5,0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제1심에서는 위 예상부담금액이 약 177억 3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후 영업외비용으로 지불할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을 약 177억 300만 원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금액에 수반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분담금(피고 주장에 따를 때 급여의 10% 이내 수준이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약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반영에 따른 2014년도 부담액과 법정지연이자까지 예상부담금액으로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선언한 2013.12.18. 이후의 부담액이나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라 부과되는 법정지연이자는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데에 있어 별도로 감안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의 2009~2013년 당기순이익의 합계 약 1,500억여 원의 13% 가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3년 당기순이익의 40% 이내 수준이며, 피고는 2014년 위 예상부담금액 중 약 177억 300만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도 약 61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자금차입이나 경쟁입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의 영업이익의 추이와 경영상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의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당심인용금액’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1.6.부터 2015.9.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9.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들이 감축한 청구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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