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군청 상여금 규정 : 편성·지급방법: 아래의 표에 따라 지급함
구분 | 편성방법 | 비고 |
기말수당 | 통상임금×연 400% (통상임금 : 기본급+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위험수당) | ○ 지급액: 100%씩 연 4회 ○ 지급시기: 3,6,9,12월 ○ 2012.7.1.부터 적용 |
- 상급기관(○○○도)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계산 적용기준’에는 “기말수당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함”이라고 명시됨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2015.6.4.부터 2015.7.3.까지 휴직함
<회 시>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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