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1696]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다44673]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
-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대법 2015다254538]
-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 관광운수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부산고법 2015나2362]
-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 2012다8239]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7두64606]
-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5도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