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8.12.27. 선고 201610131 판결 [임금]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5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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