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회 시>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그 관행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된다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는바, 이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기상여금의 경우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