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급여 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위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비록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기는 하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 2015.01.20. 선고 2013가합3449 판결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4.12.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6.부터, 위 각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10.29.부터, 각 2015.1.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0,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및 2012년 체결한 각 단체협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제수당 중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20일, 설날, 추석)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급여 규정 제53조 및 단체협약 제58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2010.8.부터 2013.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정기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을 수령함에 있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수령하였고, 또한 일부 원고들(원고 김○종, 우○희, 이○원, 조○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역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위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이 2010.8.부터 2013.12.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의 구체적 내역은 각각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9. 개최된 20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표소송으로 진행하되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위 결의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및 2012년 체결한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누락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8.부터 2013.12.까지 원고들에게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잘못 지급된 법정수당을 전제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0.8.부터 2013.12.까지 일부 원고들(원고 김○종, 우○희, 이○원, 조○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8.부터 2013.12.까지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및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개월의 임금지급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 임금조건을 정하였고, 위 합의를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 판단기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4)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급여 규정 및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위 단체협약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비록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기는 하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설령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중간퇴직정산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0.8.부터 2013.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② 2010.8.부터 2013.12.까지 일부 원고들(원고 김○종, 우○희, 이○원, 조○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중간퇴직정산금 산정
1)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
가) 원고들의 법정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일·주·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연 8회에 걸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에서 피고 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원고들의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로시간 8시간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 반올림]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3) 나아가 원고들이 2013.8.부터 2013.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월급 금액으로 환산한 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본시급 × 240시간)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에 속하는 제수당} ÷ 243시간]의 산식에 따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60,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3 참조).
나) 이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의 범위 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산식에 따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60,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위 각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위 각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3 참조). <표 생략>
2)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피고 회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이상,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원고 김○종, 우○희, 이○원, 조○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 추가된 법정수당 차액의 합계 ÷ 3월) ×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일수 ÷ 365일)]의 산식에 따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60, 을 제7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위 일부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중간정산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4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중간정산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1)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들 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위 적용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은 물론, ②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 및 2012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2012.12.부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위 2012.12.부터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에 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금협상이 회사 재정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할 당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법정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협상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표소송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법정수당 차액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추가 청구한 2010.8.부터 2013.12.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52명에 관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전체 조합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이 총 15,614,226,456원,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이 총 2,089,254,30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회사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노무비가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②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2010.8.부터 2013.12.까지의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17,703,480,760원(15,614,226,456원 + 2,089,254,304원)은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 당기순이익의 약 15.22%[17,703,480,760원 ÷ {(15,470,019,294원 × 5/12) + 29,270,433,263원 + 30,338,410,452원 + 50,294,398,684원)} × 100], 2013년 기준 피고 당기순이익의 약 35.20%(17,703,480,760원 ÷ 50,294,398,684원 × 100)에 해당할 뿐이며, ③ 위 2010.8.부터 2013.12.까지의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17,703,480,760원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지출한 노무비(급여 및 퇴직 급여)의 약 7.94%[17,703,480,760원 ÷ {(48,350,633,390원 × 5/12) + 61,893,964,540원 + 72,593,009,670원 + 68,395,440,000원)} × 100]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지급할 법정수당의 증가에 따라 4대 보험료 및 퇴직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피고 회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매년 대규모의 유형자산취득(설비투자)이 필요한 상황이며, 피고 회사의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회계법상 국외 사업장의 이익까지 집계되는 바람에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재정상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실하고, 특히 2013년 기준 피고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5,164,383,225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1.6.부터, 위 각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10.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중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도 2014.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전에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승운 임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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