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특허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7330]
  •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1구합76361]
  •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23두56712]
  • 망간에 노출되며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파킨슨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2누3040]
  • 재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전주지법 2017가단27275]
  •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법 2018다207601, 부산지법 2017나44848, 부산지법 2016가단302126]
  • 망간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한 용접 근로자 파킨슨증 발병 요양중 사망.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파킨슨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대법 2017다267774, 부산지법 2017나44855, 부산지법 2015가단230316]
  •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법 2022구단74839]
  •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0182]
  •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68234]

PREV 1···3456789···59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