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욕설에 시달리다가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6072]
-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단5444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대법 2017두45933]
- 근로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단61488]
- 지속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
- 추락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대구고법 2019누4180]
-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84796]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서울고법 2020누58177)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7442]
-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1584]
- 난청의 발생과 업무(광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72959]
-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7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