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2.12. 선고 2017가단27275 판결】

 

• 전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가단27275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 3. C

• 피 고 / 주식회사 D

• 변론종결 / 2019.01.22.

• 판결선고 / 2019.02.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646,675원, 원고 B, C에게 각 40,764,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1.26.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소유 F 버스차량 지정 운전기사로 약 10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11.11. 21:20 전주발 정읍행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주차하였는데 몸 왼쪽에 마비증상이 오자 119 구조대에 의하여 G병원에 응급 후송조치되었다가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간의뇌내출혈, 중심성교뇌수초용해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3.31.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재해로 원고 A 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에게 위법한 업무부여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버스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0115 판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 47분 정도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업무 내력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한 손해배상과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 요건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 재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의 사업장 확인서 및 코스별 운행현황을 근거로 망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없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79시간 51분이었고, 이 사건 재해 전 28일 동안 21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37분이었고, 이 사건 재해 전 84일 동안 68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47분으로 확인되어 망인이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운행한 코스의 평균 근무시간은 통상 13~14시간 정도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9~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동료 근로자들도 동일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뇌내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만근일수를 월 21일로 정하여 운전기사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휴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망인의 근로시간은 이에 따라 망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연속근무(2016.10.2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를 한 경우에 그 연속근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재해 이전 망인이 2006.12.18.부터 2016.9.28.까지 사이에 고혈압성심장병,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망인에 대한 2015.7.4. 건강 검진결과 혈압 174/110mmHg, 총콜레스테롤 241g/dl, 공복혈당 214gm/dl로 고혈압, 당뇨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⑤ 망인의 사인이었던 뇌내출혈은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이 주원인이 되는 병이다.

⑥ 피고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된 승무직 사원들에 대하여 2015.1.부터 매월 1회 관련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망인에 대하여도 2016.1.부터 확인해왔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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