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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
  • 택시기사의 빗길과속운전으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서울고법 2021누58150]
  •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 [서울행법 2019구단70400]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
  • 자발적으로 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70809]
  • 용접 등의 업무로 인하여 기저핵 내출혈(좌)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법 2020구단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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