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울산지법 2020구합6833]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대법 2016두54114]
-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7933]
-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6371]
- 회식 후 만취해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20구합5632]
- 회사의 지원으로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당한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08구단8218]
-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단74051]
-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74641]
-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누65462]
- 건강검진에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 2020두36168]
-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 및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0구합60499]
-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서울행법 2021구합5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