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다207601 손해배상(산)
• 원고, 상고인 / 1. A ~ 4. D
• 피고, 피상고인 / E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나44848 판결
• 판결선고 / 2022.08.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부산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나44848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44848 손해배상(산)
• 원고, 항소인 / 1. A ~ 4. D
• 피고, 피항소인 / E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6가단302126 판결
• 변론종결 / 2017.10.20.
• 판결선고 / 2017.12.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3.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부산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6가단302126 판결】
•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가단302126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 4. D
• 피 고 / E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7.01.19.
• 판결선고 / 2017.02.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3.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10.18.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블록의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7.29.경 용접작업 중 탈수 현상과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기억력저하를 호소하여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고, 2005.8.20.경 I 신경정신과의원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한 달 정도 휴직을 하다가 다시 복직하여 약을 복용하면서 일을 계속 하였으나, 그 후 기억력저하, 느려진 동작, 횡설수설하는 언어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어 2006.3.9. 휴직을 하고, 2006.3.10. I신경정신과의원, 2006.4.20. J병원, 2006.9.13. K병원을 각 거쳐 2006.9.22. L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unspecified organic mental disorder, 이하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라 한다)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뇌손상’(anoxic brain damage, 이하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복직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4.6. 소외 회사의 산업보건의사로부터 직무적합성판정 결과 인지능력저하로 위험작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이에 망인은 2007.6.1.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 소외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7.10.26. 망인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8.8.13. M병원에서 추가로 ‘파킨슨증’(이하 ‘이 사건 파킨슨증’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0.2.26.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8.10. 망인에 대하여 역시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3.8.21. 2012누3040 판결에서 ①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은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07.10.26.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나, ② 이 사건 파킨슨증은, ‘근로자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항(2013.6.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파킨슨증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의 경우와 달리 ‘망간 중독으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현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2010.8.10.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망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5.3.1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선행원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모, 원고 B, C, D은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용접일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피고 회사 제작의 용접봉(S-7016.H, 이하 ‘이 사건 용접봉’이라 한다)에 망간이 상당 함유되어 있어 그로 인해 망인이 망간에 중독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조물책임의 존부
우선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자체가 결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용접봉은 이를 녹여 철강재와 철강재를 연결하는 재료로서 원칙적으로 연결하려는 철강재와 동 일한 성분으로 제조되는 점, 망간은 용접시 탈산제로 작용하여 용접금속 내부의 불순물인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용접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용접 후에는 용접부의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원소인 점, 현재 위와 동일한 기능의 대체 원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간의 함유 자체를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용접봉의 망간 함량을 감소시켜 유해성을 낮춤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설계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간 함량이 감소되더라도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은 KS 기준 이하인 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이 이 사건 용접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계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용접봉 포장에 망간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경고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한다.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접봉 포장에 ‘유해위험문구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신체 중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축 되면 특정표적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 흄을 흡입하지 마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접봉에는 망간 외에도 여러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각 물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병명을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포장에 기재된 위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특히 흡입의 위험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 사건 용접봉은 용접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점, 망인이 근무한 G 주식회사를 비롯한 회사들은 용접 근로자로 하여금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을 피하고 방독면 착용을 준수하면 망간에의 노출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접봉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불법행위책임의 존부
원고들은 ‘근로자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항(2013.6.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접봉은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데, 앞서 제조물책임의 존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