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법 2018다207601, 부산지법 2017나44848, 부산지법 2016가단302126]
- 망간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한 용접 근로자 파킨슨증 발병 요양중 사망.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파킨슨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대법 2017다267774, 부산지법 2017나44855, 부산지법 2015가단230316]
-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법 2022구단74839]
-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0182]
-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6823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8148]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67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21구단61782]
-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793]
-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