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6.11. 선고 2023구단61786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6178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5.14.
• 판결선고 / 2024.06.11.
<주 문>
1. 피고가 2021.12.1. 망 E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11.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 및 합병증 기관지염(br)를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4.12.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E는 2021.10.27. 망인이 진폐요양 중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청구하였다(한편 E는 위 청구 이전인 2019.10. 28 및 2021.7.1.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각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1.12.1. ‘제출된 망인의 의무기록사본 및 검사기록지 등을 진폐심사회의가 검토한바, 정밀진단 결과 병형이 4B이므로 병형으로는 장해등급 상향이 불가하고, 2005년, 2006년, 2013년 폐기능검사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2005.3.17. 검사기록이 일시적 악화로 이후 호전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불가하고 동 검사기록만으로 재현성 있는 검사결과였는지 확인불가하다는 이유로 심폐기능에 대해서 신뢰도 부족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E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의 2005.3.17.부터 2012.8.28.까지의 폐기능검사는 반복검사의 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그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심폐기능 판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E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 및 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고, 위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사망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망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였던 배우자 E가 사망함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이전되지 않고 소멸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장해급여이고, 망인 및 그 배우자인 E가 사망할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요건도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장해급여 수급권은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상 규정 체계, 산재보험법 제81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독자적 권리로서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는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 및 고인의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었던 배우자 E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1조는 구 산재보험법(1973.1.15.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3.3.13. 법률 제2607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한 것으로서, 2004.6.경 노동부 산재보험과에서 발행한 산재보험 40년사(1964~2004) (을 제8호증)에서는 위 조항의 신설 이유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의하여 그 사망한 수급권자의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복잡한 상속법의 적용을 피하고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그 한도에서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자 함. 따라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일반 상속인과는 관계없이 ①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일시급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청구권자로 하여 지급하며, ②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지급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승계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위 규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수급권자를 명확히 판단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목적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유족간 수급권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등에 있어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제65조제3항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족급여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5)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는바, 오히려 선순위 유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이 2014.12.14.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E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E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E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E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 E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24.3.14. 선고 2023누466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3.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등 참조).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특히 사망하기 2년 전인 2012.1.13.부터 2~5개월 간격으로 시행된 3회의 폐기능 검사결과 모두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서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진폐환자의 심폐기능 특성상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기능검사는 치료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장해등급 판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미지급 위로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망인이 요양을 시작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다. 구체적 판단
업무상 재해 중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2010.5.20. 법률 제10305호)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였다(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호의2] 제1항 나목은, 고도 장해(F3)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는 고도 장해(F3)에 해당하고, 그 진폐장해등급은 [별표 11의2]에 따라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진폐장해등급의 변경을 위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족인 원고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정밀폐기능 검사가 아닌 임상 진료를 위한 폐기능 검사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 검사라고 무조건 적합성, 재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검사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심폐기능장해가 진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요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장해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에 실시된 검사와 달리 요양을 시작한 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중 대부분에서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02년 내지 2012년까지의 폐기능검사가 비록 적합성, 재현성을 둘다 만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FEV1의 변화 추이는 일반적인 질병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다’, ‘2002.7.29. 자, 2002.10.9. 자, 2003.5.23. 자, 2003.12.12. 자, 2005.3.17. 자, 2005.5.20. 자, 2006.1.9. 자 등 7개 검사는 FEV1의 재현성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고, 폐기능의 편차는 비교적 일관적이라 고도 장해에 동의함‘, ‘제시된 여러 검사들 중 적합성, 재현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회복이 어렵고 점차 진행하는 질병의 특성을 감안하면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진폐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에러코드에서 재현성을 만족한 것으로 나오는 검사들과 그렇지 않은 검사 결과값들이 45% 이하로 측정되어 망인의 장해정도는 F3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망인에 대한 앞서 살펴본 폐기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앞서 살펴본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이전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