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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86096]
  •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23구단75655]
  •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 장기간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1구단7953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서울행법 2023구단78968]
  •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0424]
  •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3구합86478]
  •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업무상 사고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70940]
  •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3020]
  • 외국 출장과정에서의 영어실력이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6142]
  • 외국 출장 과정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발병·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22누30661]
  •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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