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50943]
-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2구단52082]
-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058]
- 영업이사가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81360]
-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서울행법 2020구단755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0두54869]
-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68735]
-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1구단659]
- 퀵서비스기사가 오토바이로 배달업무 수행 중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대법 2022두51918, 부산고법(창원) 2021누11657]
- 사내 동호회 활동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66678]
-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서울행법 2022구단68551]
-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6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