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서울행법 2022구단68551]
-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62352]
-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대법 2021두35438]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 2018두60380]
-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유효한지(적극) [서울고법 2021누43387]
-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85213]
-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11691]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두47391]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서울행법 2022구합65528]
-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20구단1209]
-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