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서울행법 2023구단78968]
-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0424]
-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3구합86478]
-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업무상 사고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70940]
-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3020]
- 외국 출장과정에서의 영어실력이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6142]
- 외국 출장 과정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발병·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22누30661]
-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298]
-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 사망.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1786]
- 특허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7330]
-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1구합76361]
-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23두5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