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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777]
  •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1구단79899]
  •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8783]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단75072]
  •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4구합80224]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6528]
  • 업무수행 기간과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 영양사가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72042]
  •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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