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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합69821]
  •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합74632]
  •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합72308]
  •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하여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77306]
  •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6807]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보건소 공무원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2구합75587]
  • 채용 내정단계에서의 회사 측 접종의무 통지에 따른 예방접종은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포섭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60773]
  •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시내버스 운전원이 진단받은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52277]
  • 타일공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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