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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4구합80224]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6528]
  • 업무수행 기간과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 영양사가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72042]
  •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8396]
  • 육아휴직 기간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65911]
  •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50653]
  • 시멘트 운반 작업(분진 노출 작업)이 흡연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단77842]
  •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단56117]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경륜선수가 훈련 도중의 낙상사고로 입은 어깨 부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470]
  •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합6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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