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석탄 상하차작업 등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60980]
- 제관공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단71140]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
- 택시기사의 빗길과속운전으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서울고법 2021누58150]
-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 [서울행법 2019구단70400]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