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84796]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서울고법 2020누58177)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7442]
-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1584]
- 난청의 발생과 업무(광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72959]
-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73112]
- 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울산지법 2020구합6833]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대법 2016두54114]
-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7933]
-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6371]
- 회식 후 만취해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20구합5632]
- 회사의 지원으로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당한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08구단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