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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서울행법 2022구합65528]
  •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20구단1209]
  •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2264]
  • 석탄 상하차작업 등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60980]
  • 제관공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단71140]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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