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다267774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7다267774 손해배상(산)

• 원고, 상고인 / 1. A ~ 4. D

• 피고, 피상고인 /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 피 고 / 소송수계신청인 F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9.13. 선고 2017나44855 판결

• 판결선고 / 2022.08.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확정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9.6.3.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부산지방법원 2017.9.13. 선고 2017나44855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44855 손해배상(산)

• 원고, 항소인 / 1. A ~ 4. D

• 피고, 피항소인 / E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5가단230316 판결

• 변론종결 / 2017.08.23.

• 판결선고 / 2017.09.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21,825,499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3.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3.9.로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13.8.21.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점, 망 F에게는 파킨슨증이 발병한 점, 위 파킨슨증이 망간 외의 다른 질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위 파킨슨증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파킨슨증으로 요양 중 발생한 폐렴도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였다. 이처럼 위 파킨슨증 및 폐렴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위 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위 추가상병 승인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현저한 사실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공정력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이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고등법원 2012누3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즉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점, 망 F에게는 파킨슨증이 발병한 점 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파킨슨증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어서, 제1심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도 구 산업재해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0항(2013.6.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증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간주규정에 따라 파킨슨증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며, 파킨슨증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망간 중독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부산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5가단230316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사 건 / 2015가단230316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 4. D

• 피 고 / E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6.09.22.

• 판결선고 / 2017.02.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825, 499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3.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10.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블록의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7.29.경 용접작업 중 탈수 현상과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기억력저하를 호소하여 G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고, 2005.8.20.경 H신경정신과의원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한 달 정도 휴직을 하다가 다시 복직하여 약을 복용하면서 일을 계속 하였으나, 그 후 기억력저하, 느려진 동작, 횡설수설하는 언어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어 2006.3.9. 휴직을 하고, 2006.3.10. H신경정신과의원, 2006.4.20. I병원, 2006.9.13. J병원을 각 거쳐 2006.9.22. K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unspecified organic mental disorder, 이하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라 한다)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뇌손상’(anoxic brain damage, 이하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복직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4.6. 피고 회사의 산업보건의사로부터 직무적합성판정 결과 인지능력저하로 위험작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이에 망인은 2007.6.1.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 피고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7.10.26. 망인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8.8.13. L병원에서 추가로 ‘파킨슨증’(이하 ‘이 사건 파킨슨증’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0.2.26.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8.10. 망인에 대하여 역시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3.8.21. 2012누3040 판결에서 ①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은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07.10.26.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나, ② 이 사건 파킨슨증은, ‘근로자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항(2013.6.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파킨슨증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의 경우와 달리 ‘망간 중독으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현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2010.8.10.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망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5.3.1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선행원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모, 원고 B, C, D은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망간에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파킨슨증이 발생하였고, 그 증세의 요양 중에 발생한 합병증(폐렴)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망인은 망간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1985.10.18. 피고 회사에 선박블록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85.11.11.부터 1989.1.21.까지 선체생산부에서, 1989.9.25.부터 1991.9.2.까지 대조립부에서 근무하다가, 1993.12.1.부터 2007.4.6. 퇴사하기까지 의장 1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8.25. 휴직한 후 2005.9.26. 복직하였다가 2006.3.9. 다시 휴직한 이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던 중 2007.4.6.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의 의장 1부 작업공정은 블록·선체입고 → 용접·취부 → 전장 → 보온 → 세척 순이었는데, 원고는 용접·취부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은 주로 조 장 1명과 2인 1조를 이루어 조장의 보조 역할을 70%, 용접을 30%를 하였으며, 용접은 취부가 끝난 후 조장이 지시를 내리면 망인이 파이프배관 등 테크용접을 하였고, 보조작업은 배관설치시 볼트조임, 스패너 잡아주기, 공구이동, 자재이동, 수압테스트 작업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05.8.25. 한 달 간 휴직하고 2005.9.26. 복직한 이후는 용접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용접작업보다는 주로 수압테스트 작업을 하였고,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망인은 주로 개방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였으나 간혹 선박 내부의 맨홀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용접작업이나 파이프조립, 수압테스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용접작업이나 협소한 공간에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마스크와 송풍기 등의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은 CO2용접과 아크용접이 있으나 망인은 그 중 90%이상 아크용접을 하였는데, 망인이 취급한 용접제품의 망간함유량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피고 회사의 의장 1부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20명의 개인샘플 중 용접흄이 2004년 상반기에 2명, 2004년 하반기에 4명, 2005년 하반기에 1명의 근로자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망간은 2004년 하반기에 1명의 근로자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였으며, 그 외의 기간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은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망간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와 송풍기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여 망간에 노출된 근로자가 발생한 이상 보호장비의 지급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파킨슨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가) 의학적 소견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판단

망인의 질병의 경과와 증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대체로 망인은 2005년 여름경부터 발병된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가 계속 진행되어 2008년경 이 사건 파킨슨증 혹은 파킨슨증과 유사한 증상으로 발전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의 경과와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저산소증 혹은 망간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특성상 저산소 상태 내지 망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의학적 소견들은 대부분 망인의 기질적 정신장애, 파킨슨증 등의 증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파킨슨증의 요양 중에 발생한 폐렴 또한 망인의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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