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원 2024.6.28. 선고 2023구단612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61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5.03.
• 판결선고 / 2024.06.28.
<주 문>
1. 피고가 2023.5.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여자)는 2002.*.*.부터 2019.*.*.까지 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1.22. 기관지확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1차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2.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5.2. 위 1차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인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의 하나로 기도 또는 기관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 감염, 결핵,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발생하고 선천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방사선 손상, 흡인성 폐렴, 종양 등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독성 연기, 가스, 미세먼지 등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흡입 역시 기관지확장증의 발병 원인이 된다.
2) 원고는 2002.*.*.부터 2015.*.**.까지 D초등학교에서, 2015.*.*.부터 2019.*.*.까지 E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D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90~870여 명(급식 인원은 870~950여 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이 근무하였다. E초등학교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수가 400~500명이었고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주 5일,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밥과 반찬을 조리하였는데, 그중에는 튀김, 볶음, 전, 생선과 같은 튀김, 볶음, 구이 요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흡연 경험도 없다.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및 비결핵성 항산균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2.6.부터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원고가 2011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정도 될 수 있다. 또한 비결핵성항산균 폐렴의 경우에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비결핵성항산균 폐렴은 어느 하나가 선행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혔고(2024.2.22. 회신 4쪽), 위와 같은 감정인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비결핵성항산균 폐렴 치료 전력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지병이나 유전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의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조리흄 노출로 인한 비발암성 호흡기 질환에 관한 연구, 직업적 노출과 기관지확장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등의 발생 증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기오염 연구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유해물질(PM 2.5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점,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해인자가 기관지확장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024.2.22. 회신 3, 5쪽). 위와 같은 감정인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환경, 진료 내역,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약 17년에 이르는 기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조리흄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