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 [산재예방정책과-348]
-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618]
-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산재예방정책과-3987]
-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5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92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구성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 [산재예방정책과-925]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817]
-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에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 [산재예방정책과-407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 [산재예방정책과-681)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