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6.07.11. 선고 2004가합142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원 고 / ○○○

피 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6.06.2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8.19.자 출입제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수차례 청구취지 변경을 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8.19.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8.19.자 출입제한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이거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위 출입제한 처분이 해고인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에서는 위 출입제한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컨트리클럽이 2001.2.3. 파산선고를 받자,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 3,106명이 회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11.15.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02.2.10. ※※컨트리클럽(이하 피고 회사와 그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을 통칭하여 피고회사라 한다)을 개장하면서, ♠♠컨트리클럽에 출입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 중 피고회사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도 이때부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일부 경기보조원들은 2003.6.9. 여성노동조합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3.6.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진행요원(일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에 비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진행요원 선발에 지원하는 일은 드물며, 보통 세미프로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경기보조원 중 ■■■만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2003.6.17. ■■■를 같은 달 18.자로 경기과 계장(캐디 마스터, 경기과의 지휘하에 경기보조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인사발령공고를 하였다.

. 이에,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경기진행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함으로써 경기보조원 중 신망이 두터운 자를 캐디 마스터로 선발하는 관례를 깼다는 비난여론이 경기보조원들 사이에 일어나자, 피고 회사는 2003.6.26. ‘직원의 채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선동 및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보조원 □□□■■■와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자, 피고 회사에서는 사실규명 절차도 없이 □□□에게만 출입제한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을 복직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이하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이라 한다)2003.7.18.부터 같은 해 8.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노조법 제29(교섭 및 체결 권한)에 의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에게 ‘2003.8.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노동조합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위 간담회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3.8.19.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장인 원고를 비롯한 간부 5명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소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피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8.20.부터 같은 해 9.24.까지 6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러는 가운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들 중 일부는 2003.9.6. ♤♤라는 자치회를 구성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3.11.17.과 같은 달 2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을 받은 경기보조원 5명을 포함하여 자필각서 서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입제한처분해제 협상에 관한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03.12.13. ※※노동조합장의 자격으로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입회하에 피고 회사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측에서 노조원에 대하여 ♤♤의 자율근무수칙에 따라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하고, 출입제한처분을 전원 해제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되 분회장 등 18명은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귀하도록 하며, 쌍방간에 발생한 일체의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그 간의 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원 66명을 대표하여 본인 등 노조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본인 등 노조원은 ♤♤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제한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3.12.1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농성중인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에 대하여 경기분과위원장과 사장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원들을 만나 합의서나 서약서 외에 추가로 협상을 하여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안대로 서명하도록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 해고와 같은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주위적으로 노조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써,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써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받게 된 징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위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

먼저, 원고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2 내지 4호증, 6호증의 1 내지 7, 7, 12호증, 13호증의 1 내지 3, 14, 19호증, 20호증의 1 내지 15, 24호증의 3, 25호증, 26, 27호증의 각 1, 2,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 마스터 등 피고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출근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번호순서에 따라 출근시간이 정하여지며, 새벽근무도 해야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골프장 시설 및 전동카트 청소, 오물 수거 등의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캐디 마스터 등 피고 회사측의 업무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벌칙으로서 수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정기간 근무정지나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받고, 2003.8.2. 조장제도를 폐지하기 이전까지는 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한 통제를 받았으며,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캐디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보조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경기보조원으로 선발 채용될 때 경기보조원은 피고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므로 캐디피를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 회사가 회사의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캐디피를 지급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경기보조원의 업무의 성질이나 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에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회사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5.25. 선고 901731 판결 참조), 원고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노조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2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서 경기보조원 □□□에 대한 출입제한 처분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보조원들에게 대자보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경기보조원들과 피고 회사와의 분쟁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피고 회사가 관례를 깨고 경기진행요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자인 ■■■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하면서 일어나게 된 점, 피고회사는 여성노조대구지부장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간담회가 무산되자 □□□의 복직에 동조한 다른 경기보조원들을 제외한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5명에 대하여만 출입제한처분을 한 점, 피고 회사는 2003.12.13.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출입제한을 받은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는 출입제한처분을 해제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원고 등 18명은 합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복귀하도록 하여 차등을 두었으며,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에 복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내려진 시기와 그 이후의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은 노조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남천규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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