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8다1105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8다11053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1. C, 2. G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나407 판결
• 판결선고 / 2020.08.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 주장에 대하여
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34766, 2005다347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책임제한 없이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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