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울산지법 2018가합25874]
-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8452]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
-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63334]
-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3510]
-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대법 2017두47311]
-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8누66427]
-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대법 2018두41532]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 2016다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