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A회사의 모든 대리급 직원에게 근태관리,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 확인하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피고를 설립한 점, 피고의 운영에 A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A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가합201549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20154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등]
• 원 고 / A 노동조합
• 피 고 / B 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0.09.17.
• 판결선고 / 2020.10.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산하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근로자로 구성된 경주지부 ○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17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안전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회는 2019.4.3. 설립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9.5.10.부터 2019.11.22.까지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9.11.18. 설립되었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11.29. 원고 지회와 피고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12.19. 이 사건 회사에 피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부터 2019.12.24.까지 위 통지가 있음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9.1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1.8.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2.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라. 2020.1.13. 기준 피고의 조합원은 총 81명으로 그 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14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2)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8 내지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실질적인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리급 직원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연차승인 등 근태관리,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리급의 모든 직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에 의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1차적인 업무평가권한은 상위 직급자인 팀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 확인(Review)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승인(Approve)권한은 공장장 등 상위 직급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10호증에 의하면, 피고 조합장 송○○은 피고 설립에 앞서 2019.9.10.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한다) 영천지부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받으며 노동조합규약, 단체협약의 각 초안을 수령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2019.11.14.경 한국노총 구미상담센터에서 노동조합 설립절차에 관하여 재차 상담을 받는 등 한국노총 산하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2019.11.18.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의 운영에 이 사건 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욱도(재판장) 김미란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