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의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20.7.13. 회신 19-0403 해석례 참조)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법에서는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7항제3호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으로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에 해당하는 “협의”와 그 협의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를 그 의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사용된 “협의”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법제처 2012.12.4. 회신 12-0557 해석례 참조)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법제처 2017.3.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과 협의회 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관한 협의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제1항)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제2항),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한 것인데(제3항), 만약 이 경우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본다면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협의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회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의 효력이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대해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06,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