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하여야 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동조합의 성격 및 경향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하의 각 노동조합에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또 그 내용이 합리적·합목적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을 제안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받아들여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으나 해당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거절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그와 같은 전제조건을 합리적·합목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조작하여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전제조건의 합리성, 근로조건 등의 연관성, 전제조건이 각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조건 제안의 사정, 교섭과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 한 현재 및 과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상임금 분쟁 해소 및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과 무쟁의 및 비전 달성 장려금을 통상임금 부제소 및 소취하와 노사화합 선언 동참 서약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합의는 무쟁의 장려금 지급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던 소수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이익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소수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와 그에 따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이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18나11667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변경 전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변론종결 / 2018.11.01.
• 판결선고 / 2018.12.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8.3.16.부터 2018.12.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5.6.29. ‘B 주식회사’로, 2018.3.23.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 D노동조합 산하 E지회(아래에서 ‘F 지회’라고 한다)는 2014.12.12. 설립되었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G 노동조합 (아래에서 ‘기업노조’라고 한다)은 2014.12.16.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4.12.12. D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5.1.23. 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F 지회의 조합원 1,267명(2015.5.12. 기준) 중 1,107명은 2015.5.12., 2015.7.2. 및 2016.5.20.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721호, 2015가합33427호 및 2016가합52746호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 등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아래에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2015.12.15. 임금단체협상 합의(아래에서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아래 ①항의 금전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②항의 금전을 ‘무쟁의 장려금’이라고 한다). <다음 생략>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아래에서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F 지회 조합원들 중 732명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업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F 지회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고, 사실상 F 지회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1호(불이익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행위이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힘을 빌려 임금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은 F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고가 F 지회 조합원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이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 취지, 즉 노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그 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
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불이익처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관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②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보호법익인 ‘단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이익처분은 경제적 불이익(해고, 감봉 등 징계처분, 임금차별, 상여금차별 등), 정신적 불이익(시말서 제출, 장기간 출근정지나 대기발령 등), 조합 활동상 불이익(전보명령, 승진누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불이익처분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인 사정들, 즉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의 대상자,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처분의 시기 및 경위, 처분의 불균형 여부, 처분의 절차, 처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상황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
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배’는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며,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3) 복수 노동조합하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하여야 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동조합의 성격 및 경향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하의 각 노동조합에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또 그 내용이 합리적·합목적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을 제안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받아들여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으나 해당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거절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그와 같은 전제조건을 합리적·합목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조작하여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전제조건의 합리성, 근로조건 등의 연관성, 전제조건이 각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조건 제안의 사정, 교섭과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 한 현재 및 과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F 지회는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을 정한 후, 2015.1.5.부터 2015.1.9.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반면 기업노조는 F 지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려는 방침을 전혀 정하지 않았고, 실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F 지회 조합원들, 특히 생산직 현장 중간관리자인 ‘반장’들을 F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자인 ‘그룹장’과 ‘파트장’으로 하여금 F 지회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면서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그룹장과 파트장들은 탈퇴 목표치를 설정하여 F 지회 조합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4) 피고의 2015.12.23.자 ‘엔진부품생산팀 업무보고’의 주요현안에는 ‘대형생산 그룹’의 경우 ‘반장 노조탈퇴 진행中(총19명), 11명 탈퇴 完(12/21), 2명 면담中, 2명 교체 확정, 기타 4명은 12/24한 교체여부 결정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형생산 그룹’의 경우 ‘반장 노조탈퇴 진행中(총8명), 5명 탈퇴 完(12/17), 2명 면담中, 1명 면반장/반조직 축소, 면담중인 2명은 12/24한 교체여부 결정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추진자는 ‘그룹장/파트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2015년 12월 중순경에는 매일 각 부서별로 F 지회 조합원 가입현황을 보고받았다.
6) F 지회의 반장 조합원 수는 2015년 11월 말경 47명에서 2016년 1월 말경 24명으로 급감하였다.
7) 기업노조는 당초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협상 타결금(기본급의 200%), 노사화합 장려금(기본급의 300%), 비전달성 장려금(주식 300주)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업노조에 무쟁의 장려금(기본급의 100%)만을 제시하였다.
8) 피고는 2015.10.7.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인 2015.10.20. 기업노조에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뿐만 아니라 무쟁의 장려금도 통상임금 소송 부제소특약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제안하였다.
9) 이에 기업노조는 피고에게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서로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무쟁의 및 비전 달성 동참을 선언한다는 것이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0) F 지회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청구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조합원들의 경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고, 800만 원 미만인 조합원들의 경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정한 후 2015.12.21. 및 2015.12.22. F 지회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
11) 이에 따라 F 지회 조합원들 중 2016.5.11.에 719명이, 2016.7.7.에 9명이, 2017.7.13.에 4명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12)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인 2015.5.12.경 F 지회 조합원 수는 1,267명이었으나, 2015.10.20.경에는 1,152명,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6.1.31.경에는 1,052명, 2017.5.22.경에는 843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F 지회 조합원들 732명 중 302명은 결국 F 지회를 탈퇴하였다.
13) 피고는 방위사업법상의 주요방위산업체로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2, 24, 29 내지 39, 41, 44 내지 50, 5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F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F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이 F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F 조합원들 중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실제 F 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F 지회를 탈퇴함으로써 F 지회의 단결력도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F 지회는, 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을 정한 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은 F 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그에 따른 F 지회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F 지회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합의의 문언이나 임금단체협상 논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무쟁의 장려금은 ‘구성원 모두의 공동 노력을 통한 비전 달성과 대화·소통 중심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과 무쟁의 달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써 ‘통상임금 분쟁 해소 및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인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에 통상임금 부제소 특약이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F 지회 조합원들이 노사 상생 및 협력 선언에 동참하는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유지가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에 의하여 그 지급 조건을 결부시킴으로써 F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경우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③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려는 방침을 세운 바도 전혀 없고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었으며 당초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을 제안한 바가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 진행 이후 기업노조에 비로소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한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에도 통상임금 소송 부제소특약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제안하였고, 기업노조로부터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 조건의 분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의 제안 경위나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을 결부시킨 경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결부할 만한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합의 이후 F 지회 조합원 숫자의 변동 내역이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F 지회 조합원들의 탈퇴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F 지회 조합원들, 특히 생산직 현장 중간관리자인 ‘반장’들을 F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F 지회 조합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탈퇴를 종용하였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 추진 상황이나 각 부서별 F 지회 조합원 가입현황을 보고받는 등으로 F 지회의 약체화를 시도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에 무쟁의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한 F 지회 조합원들 375명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금액이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3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었던 점[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기업노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 1,599명 (2015.5.12. 기준) 중 197명(12.3%)만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나, F 지회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1,267명(2015.5.12. 기준) 중 375명(29.6%)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었다],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은 F 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그에 따른 F 지회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F 지회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을 피고도 예상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과 같이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 또한 그와 같은 점을 의식하여 피고에게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을 분리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기업노조의 위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이 F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피고가 F 지회의 약체화를 의도하여 F 지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인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을 제안하고 고수함으로써 F 지회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⑤ F 지회는 이 사건 합의 후에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청구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F 지회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여 F 지회 조합원들 중 732명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F 지회 조합원들이 전원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F 지회 내부에 야기될 동요를 최소화하여 F 지회의 단결력을 유지하고, F 지회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F 지회 또는 그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손익비교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F 지회 조합원 수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 1,267명이었으나,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6.1.31.경 1,052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F 지회 조합원들 732명 중 302명은 F 지회를 탈퇴하였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무쟁의 장려금, 즉 원고들의 각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원고들의 각 기본급 100% 해당 금액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별지 2. 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3.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2.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이세훈 심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