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0.8.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0188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 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공단
• 변론종결 / 2020.06.25.
• 판결선고 / 2020.08.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4.17.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9.6.12. 참가인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위 지회에 현재 14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1995.5.1. 설립되어 일반직 6,900여 명, 공무직 1,660여 명, 기간제 근로자 940여 명 등 상시 약 9,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참가인 산하에는 6개 지역본부, 54개 지사, 6개 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등이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19.8.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9.10.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일부가 가입된 E노동조합에게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재위임하여 향후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2019.11.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참가인 소속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르며,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 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는 F노동조합, G노동조합, E노동조합, H노동조합, I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의 총 6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고,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단위가 분리·운영된 사실은 없다.
3) 참가인의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공무직은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6개 노동조합 중 F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
4) 참가인은 2017.12.21. F노동조합, G노동조합, E노동조합, H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12.21. ~ 2019.12.20.)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5) 참가인은 2018.12.6.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G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참가인은 2010.12.5. 광주콜센터, 2015.5.26. 인천콜센터, 2016.9.6. 울산콜센터를 각 개소하였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7)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12.5.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1.1. 용역업체 소속이던 콜센터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8) 참가인의 광주콜센터 소속 공무직 상담사들은 2019.6.12.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였다. 원고는 2019.6.13. 참가인에게 참가인 공단 소속 근로자 129명이 원고 노동조합의 가입하였음을 통보하였다.
9) 2019.8. 기준 참가인 공단 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0) 기존 단체협약이 2019.12.21. 만료됨에 따라 F노동조합은 2019.7.17.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생략]
11)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6개 노동조합은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2019.8.5. F노동조합과 G노동조합 AB지부를 공동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아래 합의문 기재와 같이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E노동조합 AC지부에 재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생략]
12)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을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3) 참가인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명절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14) 참가인의 2020년 산재보험회계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일반직과 기타 공무직의 인건비는 공단인건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인건비는 콜센터 운영 사업비목의 세목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15) 일반직, 기타 공무직, 상담사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6) 참가인의 승진 또는 승진 유사 제도와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7) 참가인의 일반직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채용형 인턴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2단계 전형을 거쳐 별도의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다.
18) 참가인의 내부 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조건
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다. 다만, 기타 공무직 중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의 경우 고령자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9:00부터 18:00까지로 동일하다. 한편,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전일제와 반일제가 적용되고, 기타 공무직 중 시설경비원, 전기·기계·통신기사 등은 격일제 또는 1일 근무 2일 휴무제가 적용되는 등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콜센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콜센터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은 “콜센터 상담사의 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세칙은 공무직에 대한 포상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고(제29조), 공무직에 대한 경고·주의조치에는 감사규정을 준용하며(제30조), 공무직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하고, 공무직에 대한 휴일, 연차휴가, 공가, 특별휴가, 출산전후 휴가, 무급휴가를 비롯한 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의하도록(제47조, 제48조의2, 3, 5 내지 8)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직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포상, 징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반직과 공통된 인사규정,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일반직과 기타 공무직의 인건비 예산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다거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의 승진제도와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에 차이가 존재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상과 같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적용 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용형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교섭관행
잠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고,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개별 노동조합 또는 개별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여 왔다. 이처럼 참가인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지회는 2019.6.12. 설립되어 참가인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
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기타 공무직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 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에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하여 공동교섭 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E노동조합에게 재위임하였고, E노동조합에는 인천 및 울산지역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임금교섭 과정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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