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바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으며,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누317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176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7구합17731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7.23. 선고 2007누32794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변론종결 / 2012.05.25.

• 판결선고 / 2012.06.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236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48명의 직원들”의 앞부분에 “별지 ‘직원명단’ 기재”를 추가하고 위 별지를 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인용

제1심 판결문 3면 13행부터 5면 9행까지의 부분(제2항 중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인정사실” 해당 부분)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로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바, 지배·개입행위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행위(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외의 노동3권 보장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간섭·방해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그 직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는 점(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9574 판결,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탈퇴 종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참가인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므로 그들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바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으며,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이하 ‘주임급 직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주임급 직원들에게는 근무평정권 내지 인사고과권, 독자적인 업무명령권 및 전결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은 점, ㉯ 이 사건 행위 당시 주임급 직원들 중 C, D, E, F은 G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과에, H, I, J, K은 총무처 경리과에, L, M, N은 교무처 교무과에, O은 총무처 후생과에, P, Q은 총무처 총무과에, R, S, T, U은 용인캠퍼스 총무처 총무과에, V는 기획조정처 예산과에, W은 정보지원처 전산과에, X는 산학협력단에 각 근무하며 경리, 서무를 비롯한 소속부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Y, Z, AA는 수위로, AB, AC, AD, AE는 G대 총장 및 부총장의 비서로, AF은 총장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단체교섭시 사용자측의 간사로 관여한 Q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주임급 직원들이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참가인은 H, I, J, K, S, T, U은 서울캠퍼스 총무처 경리과 또는 용인캠퍼스 총무처 총무과에서 교원들의 급여관리,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추진비 지출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조건과 밀접하고 사용자가 기밀로 처리할 사항을 처리하였으므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는 급여액수 등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에 그치는 것이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참가인이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은 시점 및 경위, 이 사건 행위가 원고의 조합활동에 미친 영향(이 사건 근로자들 중 27명이 조합 탈퇴)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 내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직급, 직책 등의 의해 형식적·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 점, ㉯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명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인사, 노무, 예산,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전속비서·운전기사, 수위 등은 통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재하였으며, 참가인은 위와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당시 G대 직원 중 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참가인으로서는 사용자측 교섭위원 내지 간사로 지정된 조합원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행동할 우려를 배제 할 수 없었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은 교섭력 저하를 우려하여 그들의 조합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이후 2007.1.22. 참가인과 G대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가인이 조합원 자격을 다투었던 해당 직위의 직원들 대부분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참가인의 주장이 노동조합측에도 수용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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