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 최○○ 등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 측 임직원인 피고인 최○○ 등이 공모하여 노조 설립을 차단하거나 노조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며(노조법위반), 이를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인정)받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고(근로기준법 위반),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교부(일부 인정)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최○○, 박○○에게 파견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자서비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협력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배임증재, 배임수재), 일부 뇌물죄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

▣ 이 사건 영장은 ‘△△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에서도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게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도1155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도115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등

• 피고인 /

•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8.10. 선고 2020노115 판결

• 판결선고 / 2021.02.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중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원심 판시 별지 [표 1]),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원심 판시 별지 [표 2])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원심 판시 별지 [표 1])은 이 사건 제1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증거(원심 판시 별지 [표 2])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 및 피고인들, 참고인들이 임의 제출한 증거, 진술증거 중 위 가.항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아 취득한 증거들이라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3.1.경부터 2013.3.31.까지의 파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2013.4.1. 이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F, AA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각종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F, A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법위반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F, AA에게 파견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관한 당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Q, C 주식회사, Y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Q, C 주식회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Q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Q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업무집행자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j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Y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Y이 피고인 C에서 근무한 기간, 맡았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Y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아산,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K, O는 자유로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아산, 이천협력업체를 각 폐업한 것일 뿐 피고인 D의 유도·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동래 외근,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부분

1) 피고인 D, F, A, M, N, L, P, S, T, U, V, AE, R, W, X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해당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잘못이 없다.

나) 기획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래 외근,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은 피고인 D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의 공모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고에 대한 면소, 피고인 J, H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Z에 대한 면소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11.2.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Z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J, H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이 D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D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H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다.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부분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6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D, M, N, AB, H, W, 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와 피고인 AB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와 피고인 A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잘못이 없다.

나) 노조탈퇴 종용을 통한 지배·개입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B이 피고인 A, M 등과 공모하여 내근팀장 DX을 통해 양산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고, 피고인 H, W, X는 피고인 A 등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2)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15명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B이 PD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불이익처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P 등이 협력업체 대표인 EA, GP, HG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H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피고인 W, X의 공모·가담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능적 행위지배,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단체교섭 해태 부분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도1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L 등이 피고인 AC, AD, K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F, X, W, AG, AH, AI의 공모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 AI이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교섭 해태와 관련한 ‘정당한 이유’, 공모, 부당노동행위의사, 부당노동행위의 죄수관계,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바.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원 위주의 표적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5.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F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규정한 ‘취업 방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6.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3.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67, 502, 573, 580, 590, 622-806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협력업체 팀장들이 제공한 조합원들의 성격, 품행 등 성향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인 협력업체 팀장들이나 B 계열사 인사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전단에 따라 처벌되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피고인 AB, AC, AD의 공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 F, W, X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양벌규정의 해석 등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가 규정한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7. DA 사망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가. EW, EY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DA 사망과 관련한 합의 및 장례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양산경찰서 EW, EY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DC 등에게 지급한 6억 7,000만 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F이 DA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D의 자금으로 DC, EZ 등에게 6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위법한 자금의 집행으로 볼 수 없고, D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8. 협력업체 폐업 관련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Z에게 지급한 77,436,000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A, M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Z에게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77,436,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77,436,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Z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F, M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Z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F, 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그에게 지급한 129,314,040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A, M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J에게 ‘노조원들의 활동을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합계 129,314,04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29,314,04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J은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F, M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J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F, 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9. 피고인 I에게 지급한 금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가. 2014.8.4.자 1,500만 원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1) 피고인 F,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I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L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F이 피고인 I에게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L이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2015.3.16.자 3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F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2015년 임금 협정과 관련하여 D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2015.3.16.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피고인 F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I은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I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F(피고인 F은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에 한한다)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피고인 H를 통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피고인 F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의 점은 피고인 F은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에 한한다), 피고인 I은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H를 통해 피고인 I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I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F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3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8.12. 100만 원, 2014.8.26. 3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F이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10.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 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제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F, A의 고의, 공모도 인정되며,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의미, 위탁수수료 지급 관련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모, 고의의 존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11. 공인노무사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 제2항이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법, ‘노무관리진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14, 18, 19 부분에 대한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H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1, 14, 18, 19 기재와 같이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시 사측의 의뢰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 방식, 교섭 전략,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방안에 관한 의견 및 전략 등을 제시하는 자문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이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노무관리진단’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12.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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