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