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