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험모집인이 전화통신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인’의 경우, 각종 보험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전화통신 판매원, 52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한다면, 이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에 해당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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