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01]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17나2005844·200585]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967]
-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8다243935·243942]
-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19나13467]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31420]
- 원청업체가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된다 [광주고법 2016나584]
-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9나2041509 등]
-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
- 조선업에서의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법 2020나50822]